배당소득과세제도와 기업의 배당성향
배당소득과세제도와 기업의 배당성향
분야 경제일반 > 조세/세제/재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수석실
관리번호 1010200100001038 생산일자 2005.10.28
키워드 배당소득, 개인주주, 법인세 원문보기
배당소득에 관한 과세제도를 보면, 법인세 과세 후에 남게 되는 당기순이익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하거나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형태임.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 되므로 배당하는 법인에게 이미 부과한 법인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배당소득 과세수준의 적정 여부는 법인세율, 소득세율, 이중과세 조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외국에 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며, 1년 이상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비과세 등 과세특례 허용하고 있음. 그렇기에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이중과세를 충분히 조정해 주고 있지는 않으나, 법인 세율 및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배당관련 세금부담이 외국 보다 높지 않음. 그리고 우리의 배당규모가 최근에는 커지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 낮은 편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배당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임. 게다가 자본시장의 여건 및 기업 문화의 보다 진일보한 도약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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