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규제완화정책 점검보고
자산운용업 규제완화정책 점검보고
분야 경제일반 > 기타(금융 외)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1244 생산일자 2005.11.10
키워드 자산운용법, 사모투자, 연기금 원문보기
규제완화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촉진을 위해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고 펀드의 대형화·장기화 유도를 위해 대형·장기 펀드에 대해 적기시정 조치기준을 차등 적용함.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출자분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고, 운용상 자율성 확대를 위해 투자제한 완화하고 펀드의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드 판매 권유를 허용하고 전문 펀드판매 중개회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임. 참여연대의 전반적인 비판내용은 정부안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감독원칙에 역행하는 안으로 YS정부 시절의 종금사 규제완화, DJ정부 시절의 카드사 규제 완화 등 같이 과거 정부가 저질렀던 잘못을 뒤풀이하는 행위라고 평하였음. 참여연대 의견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방안」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감독원칙은 유지하면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간접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투자자보호와 건전성 감독,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과 산업자본 관련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참여연대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성 감독원칙에 역행하는 개악안”이라는 지적은 기본적으로 포괄범위 측면에서 상당부분 다르며, 자산운용업과 PEF에 관한 일부 규제완화 내용의 투자자 보호나 건전성 감독상 문제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