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개선방안 보고 | |||||
분야 |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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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0100002471 | 생산일자 | 2005.07.15 | ||
키워드 | 불공정거래, 독점거래, 기업구조 원문보기 |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보고한 「경제민생 점검회의」 및 후속회의에서 대통령은“중소기업 문제는 자금 난, 인력난, 기술난 외에도 시장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중요 하다”고 언급함. 자금, 인력, 기술 세 부문에 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므로, 공정위에서는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외환위기 이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소수의 대기업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수요 독점적 거래 구조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교섭력에 현격한 격차 발생함. 이러한 교섭력의 격차는 중소 납품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구매 대기업에 이전되고, 구매 대기업의 부담은 중소 납품기업에 전가되는 왜곡된 가치이전구조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음.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해서는 시장구조, 거래구조, 거래 행태 등의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예컨대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 메커니즘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거나 정부의 직접규제보다는 최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규율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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