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및 성과
참여정부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및 성과
분야 균형성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10948 생산일자 2008.01.31
키워드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가맹사업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대통령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 해소(상생협력)와 관련하여 추진방안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함. 하도급거래분야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 그 결과 하도급법 준수비율,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중소 사업자 만족도 등이 꾸준히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 가맹/유통분야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금예치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가맹사업법을 대폭 개정(07년)하고 유통 분야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신고기피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포상금제(05년) 및 서면실태조사제도(06년)를 도입하였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서면 및 현장조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조성 노력을 병행 추진함. 특히 08년에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재정비에 중점을 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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