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현황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현황
분야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산업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1100002560 생산일자 2005.11.11
키워드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원문보기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개발추진에 있어서 정부는 7월 27일 입지선정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함. 주요내용에는 이전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고, 혁신지구형 및 혁신도시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되 입지선정평가항목으로는 혁신거점으로의 성장가능성, 도시개발적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가능성이 존재함. 지자체와 노조 등과 관련한 갈등완화 방안에 있어서는 이전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배분 개편방안 등을 강구하고, 상급노조단체와 노·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이전 기관별로 주무장관과 기관장 책임 하에 노사합의서 체결을 독려함. 또한,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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