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일일보고(2.2) | |||||
분야 |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산업정책비서관실 |
---|---|---|---|---|---|
관리번호 | 1010201100002578 | 생산일자 | 2007.02.02 | ||
키워드 |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 일관성 원문보기 | ||||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안이 2월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월 12일 시행될 예정임.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했으며,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로 정한 것이 있음. 또한,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못할 경우 건교부 장관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관성과 영속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보도가 나옴.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