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일일보고(2.2)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일일보고(2.2)
분야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산업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1100002578 생산일자 2007.02.02
키워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 일관성 원문보기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안이 2월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월 12일 시행될 예정임.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했으며,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로 정한 것이 있음. 또한,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못할 경우 건교부 장관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관성과 영속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보도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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