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일일보고(4.27)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일일보고(4.27)
분야 균형성장 >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균형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산업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1100002600 생산일자 2007.04.27
키워드 혁신도시특별법, 홍보, 세부계획 원문보기
현재 현신도시는 전지역 정상추진 중으로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4월 25일 개최된 ‘전국민혁신도시 주민대책위 연합회’에서는 성토발언 및 각 도시별 대표자들의 구호제창 등이 있었음. 이러한 의견에 있어서 정부는 양도세 감면요구에 대해서는 4월 24일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대책반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응하고자 함. 양도소득세 관련 민원을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향후 실거래가 과세원칙 관철이 관란하기에 혁신도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자 하며, 행복도시 사례에 따라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공장이전 시 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상기준 인상, 양도세 감면 확대 등 최근 양도세 부담완화조치 등을 명분으로 최대한 주민을 설득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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