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제도 추진상황 | |||||
분야 |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농어촌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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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02100002828 | 생산일자 | 2007.11.14 | ||
키워드 | 어획량, 어업인, 관리대상어종 원문보기 |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어종별 적정 자원 수준을 유지하고, 연·근해어업의 여건변화에 부응, 수산자원의 적정관리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목표가 있음. 2007년 추진과제로는 어획량 관리 강화 및 옵서버요원 증원이 있음. 정확한 어획량 파악 및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어업생산 통계자료와 연계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어종별 TAC 어획량과 어업생산통계 생산량 비교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옵서버 인력을 16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하여 어선별 어획실적 확인을 강화함. 또한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상태 및 변동사항의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TAC 추가실시 대상어종 검토와 같이 과학적인 자원조사와 평가를 강화함. TAC 제도 확대 실시에 있어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어업인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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