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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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322170837435 | 생산일자 | 2004.09.15 | ||
키워드 |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실거래가 원문보기 | ||||
보유세 개편은 2004년 8월 11일 제1차 회의시 대통령 말씀을 토대로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들려는 기본목적으로 실제 재산가액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와 통합과세하고 토지과표, 건물과표를 실거래가액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과세체계를 만들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함. 또한, 보유재산의 시가에 상응하는 적정 세부담 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보유과세의 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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