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논의 및 대응 | |||||
분야 |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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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06163103175 | 생산일자 | - | ||
키워드 | 양도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원문보기 | ||||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10.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임. 해당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에 대한 과세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함. 11월 18일 진행된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에 차질이 생기면 10.29 부동산대책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경부로 하여금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독려함. 그러나 여전히 입법을 강행하려는 입장과 중과시기의 탄력적 적용을 주장하는 측이 존재하고, 재경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통과 후 퇴로 제공이 필요하다는 유연한 입장이지만 정부 방침 결정시에는 수용할 예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총리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들을 정리하여 당에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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