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절차 | |||||
분야 | 경제일반 > APEC/FTA/통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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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07510006579 | 생산일자 | 2006.11.29 | ||
키워드 | 통상협정, 무역구제법, 이행법안 원문보기 | ||||
미국의 헌법상 대외통상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의회가 보유하고 있지만, 의회가 직접 통상정책을 결정하고 통상협상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대신 행정부의 통상협상 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독권을 강화하여 의회의 발언권을 유지함. 통상협상절차에 있어서 협상 전에는 공식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는 의회에 통보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 함. 협상 중에는 의회와 긴밀히,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고 공식서명 180일 전 미국 무역구제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식서명 90일 전에는 의회에 서명의사를 통보해야 함. 협상 후에는 법으로 명시된 이행법안 제출 시한은 없고 의회는 이행법안에 대해 가부 결정을 함. 이에 있어서 현행 TPA 상에서 협상시한인 2007년 4월 1일까지 미국 행정부가 미의회에 한미 FTA 공식서명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도 FTA 협상은 가능하나, TPA가 연장되지 않는 한, 협상 타결 후 이행법안 처리시 일반법안과 같이 취급되어 의회에서 수정 내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행법안 통과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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