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의장초안 개요 | |||||
분야 |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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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생산일자 | - | |||
키워드 | DDA 농업협상, 관세감축, 관세상한, 특별긴급관세 원문보기 | ||||
DDA 농업협상에 있어서 세부원칙 초안을 갖고 주요국 각료급회의에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있어서 주요 쟁점별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쟁점으로는 관세감축과 관세상한, 민감품목의 범위와 대우의 제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저율관세쿼터 등이 있음. 한국의 경우 쟁점별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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