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민원 처리지침 개정 추진
이첩민원 처리지침 개정 추진
분야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959 생산일자 2007.09.03
키워드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참여마당신문고, 이첩민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구축으로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을 인터넷 신문고에서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06.4.25.)하고 관련 업무가 안정됨에 따라 비서실 이첩민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신문고 시스템은 `05.4 시범도입 이래 `06.8월 1단계 중앙부처, `07.4월 2단계 일부 지자체에 이어 `08.2월 전 지자체까지 확대 구축 예정임. 지침은 참여마당 신문고 운영규정(대통령훈령, `06.4.25.시행) 시행내용과 부합되도록 관련 용어정의 등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첩민원에 대한 지정민원·일반민원·참고민원으로의 세부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각 민원별 각기 처리하던 절차도 일원화함.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의 민원처리 결과 등에 관한 보고규정을 보완, 이첩민원도 원칙적으로 온라인 입력으로 정결하되, 중요한 사안으로 요청받은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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