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두업무보고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두업무보고 결과
분야 혁신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940 생산일자 2006.02.22
키워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분석, 민원사례축적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2006년 2월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보고 시 지시사항을 정리함. 첫째, 당사자로서 제일 답답한 것이 수사이고 국가기관으로서는 민원 기관으로 제일 답답한 것이 수사 관련한 민원이라 이야기하며, 만족도 조사시 수사사건은 따로 배제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부처에 훈시함. 둘째, 고충처리위의 업무 증가,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예산 규모를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함. 이를 위해 사건 처리 유형을 분류하고, 직접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 등 관련 직무를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이야기하며, 유형별 행위에 대한 소요시간 분석을 축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요구할 것을 말함. 셋째, 고충처리위에서 민원을 이관하는 경우 민원을 이관받는 중앙정부·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제도와 절차를 조사·분석하여, 적절한 제도와 역할분담방안을 검토할 것을 말함. 넷째, 판례를 축적하듯이 민원사례를 잘 분석하여 정리하면 일반시민도 사전에 효율적으로 고충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으므로,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의 민원처리 사례를 안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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