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선진국의 옴브즈만 운영실태 보고
유럽 인권선진국의 옴브즈만 운영실태 보고
분야 혁신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8100005923 생산일자 2006.07.03
키워드 시민옴브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유럽 연수훈련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유럽 인권선진국의 옴브즈만 관련 법령 및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옴브즈만 방향을 모색하고, 벨기에·프랑스의 집단민원 처리관련 사전예방 시스템 등 제도연구를 목적으로 연수훈련을 시행함. 벨기에 나무르 지방옴브즈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옴브즈만(지방)과 달리 민원 처리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또한, 옴브즈만의 관할범위 업무는 지방세, 환경, 사회복지, 주택, 상하수도 관련 사항 등 업무분장은 되어 있으나, 5명의 조사인력에 대해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번 연수의 기대효과는 민원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5.10.30.)에 따라 시민옴브즈만(지방옴브즈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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