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전문교육과정 기본계획 협의 | |||||
분야 |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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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8100007254 | 생산일자 | 2006.04.21 | ||
키워드 | 옴부즈만전문교육과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원문보기 | ||||
고충위 주관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옴부즈만 전문교육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사업은 옴부즈만제도 교육을 통한 옴부즈만 전문지식 함양과 민원사무처리 담당자의 대민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고객지향적인 참여정부』 구현을 내용으로 함. 둘째, 민원 관련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대표적인 민원업무처리기관인 위원회 역할 및 위상에 대한 홍보와 실질적 업무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음. 셋째, 이러한 교육은 각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정보 공유와 민원 접수빈도가 높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 민원처리 담당자의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교육 실시로 민원처리 담당자간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수 있으며, 품질 높은 민원처리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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