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보고 | |||||
분야 |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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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8100005893 | 생산일자 | 2006.07.06 | ||
키워드 | 제도개선, 규제개혁, 통합영향평가 원문보기 | ||||
각종 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실효성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감사원 · 총리실 · 정부혁신위 등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경과 및 관계기관간의 협의내용 등 추진상황을 정리하였음. 앞서 감사원은 4대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후 영향평가제도개선방안 중간보고 및 개선권고를 했으며, BH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됨. 제도개선비서관실은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보고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대 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영향평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적됨. 총리실은 2005년 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존치하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그 중 하나는 사회 · 경제환경 분야 평가항목 중 교통 · 문화재 항목을 폐지하는 것임. 또한, 평가서 작성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사 자료, 국가환경측정망 자료 등 환경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조건부 협의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서의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협의 완료 조치할 것을 제안함. 정부혁신위원회는 2006년 2월부터 한국정책학회에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음. 연구용역안에서 주관기관으로 총리 소속하에 통합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시행하는 영향평가업무를 통합하고, 이를 총괄 · 조정, 심의 · 의결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 아래에 사무국과 실무·전문위원회를 둠. 총리실에서 정부혁신위의 통합영향평가안을 검토하여 2006년 하반기 영향평가관련 법률 개정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조치하기로 함. 총리실에서 통합영향평가 방안 중 도입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검토·반영토록 하고, 검토 과정에 정부혁신위 영향평가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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