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격려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 | |||||
분야 | 혁신관리 > 민원 · 제도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제도개선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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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8100005888 | 생산일자 | 2005.04.28 | ||
키워드 | 서민격려시스템, 제도개선 원문보기 | ||||
현재(2005년) 서민 격려 시스템은 대통령 참석이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 명의의 서신 발송 또는 금일봉 하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서신 발송 또는 금일봉 하사의 경우, 비서실의 요청에 대해 비서실장이 결재하고, 의전 또는 총무와 협조하여 서신발송 또는 금일봉 조치를 함. 업무관련 부분은 해당 수석·보좌관명으로 격려함. 언론에 보도되는 서민의 애환, 미담사례에 대통령과 여사의 관심표명이 필요하다고 비서실내 여러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각 비서실이 사안마다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내부 공감대를 형성할 회의체나 논의과정이 없고,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국정홍보처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각종 미담자례를 정리하고, 이후 ⑴ 연설비서실에서 사례별 모범문안을 작성·결재후 총무비서관실에서 모범문안을 토대로 서신을 발송, ⑵ 총무비서실에서 사례별 금액을 확정하여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 ⑶ VIP, 여사, 혹은 해당 수석·보좌관의 명의로 할 것인지는 토론 후 결정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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