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구분기준 설정 및 유형화 방안 논의
혁신사례 구분기준 설정 및 유형화 방안 논의
분야 혁신관리 > 정부혁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혁신관리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13100000486 생산일자 2006.12.08
키워드 혁신사례 기준, 혁신사례 유형화 원문보기
2006년 10월 30일 열린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은 제도개선과 혁신을 구분할 것을 지시함. 행정의 제도개선은 혁신과정이 아니라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혁신주체의 핵심은 관료제도의 비효율·권위성·제도안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을 얼마만큼 털어내느냐이며, 이를 제도개선과 구분해야 한다고 함. 혁신성과로서 공무원들의 태도다가 달라진 것, 일하는 의욕과 사고방식, 행동이 달라진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심. 이에 사례분석 등을 통해 혁신사례와 제도개선 등 모범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체계화하고, 앞으로의 정부혁신 관리방향에 반영하고자 함. 앞서 2005년 1월 28일 업무지시, 1월 29일 정부혁신토론회를 통해 대통령은 성공사례 중에는 혁신의 시스템 속에서 나온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혁신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두 가지의 품질이 다르다고 함. 혁신의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 속에 나온 것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말함. 혁신사례는 사례가 생성된 프로세스, 사례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혁신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 이외 공무원의 역할과 학습과정이 매우 중요함.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R&D 과정에 공무원의 주도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주체의 문제), 혁신과정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학습이 문제해결을 위한 R&D 과정에서 핵심 수단임이기 때문임(학습 과정). 혁신결과(output)는 사람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매뉴얼, 시스템 등 인프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결과의 지속성). 혁신의 목표와 성과(outcome)는 기존의 절차와 제도의 틀, 즉 부처(부서)이기주의, 권위주의, 무사안일을 탈피하여 새로운 절차와 제도, 문화를 지향함(목표와 성과의 수준). 절차, 제도, 문화 등 새로운 가치가 조직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마인드와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paradigm shift)가 필요함(마인드와 행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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