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추진전략 토론자료 보고 | |||||
분야 | 혁신관리 > 정부혁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혁신관리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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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13100000504 | 생산일자 | 2004.09.09 | ||
키워드 | 혁신관리, 혁신전략 추진회의, 정부혁신 추진전략 원문보기 | ||||
대통령은 8월 14일 ‘효율적인 혁신관리 운영방안 검토안건을 논의할 회의를 소집할 것’, ‘부처 혁신활동 진단결과 관련 추진방안을 결정할 회의 마련’ 지시함. 이에 혁신관리비서관실은 ⑴ 실행기 적합한 혁신관련 조직 정비, ⑵ 공통혁신과제 학습·확산을 위한 수직적·수평적 체계 정비, ⑶ 차별화된 혁신교육 실시, ⑷ 혁신평가 기능 강화, ⑸ 혁신연구 분야별 아웃소싱과 연구전담기관 지정 검토를 보고함. 대통령은 ① 의견대로 추진 바라며 보완사항은 회의에서 논의할 것, ② (가칭) 정부혁신추진전략회의 또는 분야별 혁신추진회의를 혁신관리 총괄 협의기구로 설정할 것을 말함. 혁신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공통혁신과제 학습과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혁신관리전문위와 행정자치부는 공통혁신과제 추진 체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조실, 인사위, 홍보처장관도 해당 공통혁신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지시할 필요가 있음. 정부혁신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혁신관리 방향은 부처간 혁신 수준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상이하므로 선도기관 중심의 차별화된 혁신 확산 전략을 적용함. 또한, 혁신관리 강화방안으로 추진조직으로서 혁신관리비서관실은 혁신 추진 전반적 운영과 변화관리 등 포괄적 혁신 활동을 관리하되 혁신실행기에 맞는 접근방식을 강구하여야 함. 혁신 도입기에는 혁신관리방향 설정 등 기획위주로, 실행기에는 기관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일일이 시간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혁신관리 활동이 변화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정책실 내의 각 부처 담당인력이 해당기관의 혁신추진을 유도하여, 혁신추진 공감대 형성과 유기적 긴밀화를 도모하고, 민간기관에서 전문가 지원을 받도록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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