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관련, 특별관리 및 대책 세울 것
고교등급제 논란관련, 특별관리 및 대책 세울 것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교육 및 문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정책수석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374 생산일자 2004.09.13
키워드 고교등급제, 대입제도개선, 공교육 정상화 원문보기
교육부는 2004.9월 6개 대학(고려·서강·성균관·연세·이화·한양대) 대상 실태조사 결과 ▲명목상의 학생부 반영비율은 높았으나, 실질 반영비율은 매우 저조 ▲일부 대학의 경우 고교등급제 적용 사례를 적발하였음. 이에 따라 우선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 실시 후 시정요구 및 행·재정제재를 조치(고려·연세대 및 이화여대, 2004년 수도권 특성화사업 지원예산의 20% 감액 등)하거나, 시정요구 및 기관 경고(성균관대) 조치하였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고교등급제 금지 명문화 ▲대학구성원의 다양성(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실업계고교 출신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전형 추진 및 그 실적을 행·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전형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홈페이지 등에 제시하도록 권고하였음. 한편, 고교등급제 의혹과 관련 대통령은 “연세대의 경우 내신의 실질반영비중을 낮추고, 서류평가 등의 반영비중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고교등급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어떤 경우가 고교등급제라 하는 것인지, 만약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라면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대학의 자율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되,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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