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 추진 방안 검토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교육 및 문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교육문화비서관실 |
---|---|---|---|---|---|
관리번호 | 1010194100000023 | 생산일자 | 2006.10.26 | ||
키워드 | 교원 능력개발지원, 교원평가제, 교원 평가지표 원문보기 | ||||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추진을 위해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 및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결과보고서 취합(전담연구기관인 KEDI에서 결과 분석) ▲교원, 학부모, 학생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교원평가로 인한 변화를 점검·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음. 그 결과 교사는 “동료교사의 평가는 부담스러우나, 시행 초기에 가졌던 부정적 인식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학생 또한 자아존중감·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시범운영을 토대로 ▲새로운 평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관리자 업무 부담 ▲평가지표가 수업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음. 이를 종합하여 향후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인 교원근무평정제와 별개로 능력개발지원평가제로 구축한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초·중등 교원이 평가대상이며, 평가자는 학교장, 교감, 동료고사 또는 학생·학부모가 해당되고, 정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에 1회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영역 및 지표, 평가내용 등을 구체화하였음. 확대 시행 방안으로는 1단계(준비단계, 2005~2006년, 시범운영 및 문제점 보완) → 2단계(제도화·확산단계, 2006~2007년, 법제화 추진 및 확대 적용) → 3단계(전면 지행 단계, 2008.3, 제도 정착)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음.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