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시행 계획 보고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시행 계획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교육 및 문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교육문화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94100003421 생산일자 2007.11.13
키워드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원문보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개편 추진 계획안은 2006.2월 확정되었으며, 이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2007.6.20.), 공포(2007.7.13.)되었음.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 상에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 수여 조항을 신설되어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 근거가 마련됨.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학사학위 수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둘째,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을 활성화하는 것임. 셋째, 산학연계에 기반한 현장전문가 양성 기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고등교육법기행령」 개정이 필요한 바, 시행령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작격을 변경하는 한편, 성인재직자에 대한 전문대학 문호 개방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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