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 이후 동향과 대응방안 국무회의 보고
비정규직 입법 이후 동향과 대응방안 국무회의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0100001414 생산일자 2007.03.08
키워드 비정규직 입법,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장 유연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비정규직 입법 이후 정규직 임금동결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등 부정적 시각도 존재함. 향후 법률의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법취지는 물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 내 확실한 인식 공유가 요구되고, 정확한 동향 파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선 입법 이후 동향을 살펴보면, 법 시행일(2007.7.1.) 이후 체결·갱신되는 계약이 2년 초과할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즉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며, 비정규직 보호대책으로 인해 비정규일자리 감소로 인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가 있음. 또한 개별 기업은 고용유연성 저하와 차별시정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임.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며,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06.9)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고, 노사가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임. 특히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선제적 홍보·교육 실시 및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인프라를 마련하고,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노력하겠음. 한편, 행자부·기획예산처 및 전부처에서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도급·파견 구별 규정 마련 및 집행상 협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추진 등의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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