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지원대책 검토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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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2512 | 생산일자 | 2005.09.27 | ||
키워드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원문보기 | ||||
회의에는 차별시정위 국장, 담당자 및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참석하였음.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선 안정적 체류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 이민자 대상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음. 이혼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경우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허용을 추진할 예정임. 교육부는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문제를 주관할 부서를 내부에서 논의, 지원대책을 제시하기로 하였음. 여성부는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프로그램 정규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부와 함께 한글교육 교재개발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통합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복지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차별시정위원회가 총괄부서가 되어 계속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요청하였음. 청와대는 상기 대책을 포함, 위원회 초안을 마련한 다음 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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