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지원대책 보고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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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2511 | 생산일자 | 2005.09.28 | ||
키워드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원문보기 | ||||
국제결혼 붐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7,7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바 있고, 공식적인 언어교육 및 한국문화 습득의 기회가 없어 심리적, 정신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미숙련 단순직종 외에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등 복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음. 자녀 역시 언어습득과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피부색이 다른데서 오는 따돌림이 심각한 상황임.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둘째,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가족해체 방지 및 사회통합 실현임. 세부 지원대책으로는 「국제결혼 중개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혼인생활 중단 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허가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개별상담, 시어머니·남편 등 동거가족에 대한 상담,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고자 함. 또한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을 추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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