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단속방침 검토보고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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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2585 | 생산일자 | 2006.03.27 | ||
키워드 | 인공임신중절, 낙태, 모자보건법 원문보기 | ||||
대통령은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엄격하고 원칙적인 법 적용을 훈시(2005.11.23., 국정과제조정회의)한 이후 단속방침 변경 검토를 재지시(2005.12.28.)하였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인공임신중절’ 단속 관련 검토결과를 보고함. 대통령의 ‘단속방침 변경 검토’ 추가지시 이후 사회정책비서관은 관련부처 담당관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현황 및 단속 가능성을 협의(2006.1.18.)하였음. 또한 사회정책수석 주재 의학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현황 및 의견을 수렴(2006.3.10.)하였음.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 의·병원에서 연간 342,433건(기혼 58%, 미혼 42%) 이상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추정되며,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5% 미만에 불과함. 특히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36.6%에 이르러, 사실상 피임 및 출산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단속강행 시 음성적 시술행위가 확산되고, 불법시술 발생시 단속 한계 등을 이유로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임.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더라도 인공임신중절 결정에는 경제여건, 교육,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여부가 법적인 규제·단속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책 추진방향으로는 모성건강증진을 위한 피임, 임신·출산·육아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24주 이후 중절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점진적 공론화를 확대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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