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및 여성단체의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보고
성매매여성 및 여성단체의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428 생산일자 2004.10.28
키워드 탈성매매,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성매매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1월 6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설비입소 피해여성 등 탈성매매여성 자활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하였음. 우선 문제점으로는, 법 시행 이후 성매매여성들에게 시설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직업훈련비, 창업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체생활 및 시설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이 법률지원 등 긴급서비스를 받은 후 퇴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숭의동·완월동 성매매여성과 여성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시설입소 여성 위주의 지원대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이에 11.6 보고된 종합 지원대책은 시설 입소자 대상 대책과 시설 비입소자 대상 대책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었음. 시설 입소자의 경우 ‘중앙지원센터’를 설치, 시설의 서비스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시설 비입소자를 대상으로는 2004년말부터 지역상담소 및 지원시설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긴급생계비,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2005년(예산 220억원 투입)부터는 탈성매매를 원하는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지원센터와 임시보호소 설치, 집단상담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임. 이밖에도 주·부식비·난방비 등 긴급 생계지원 및 직원훈련을 실시하고, 피해여성의 부양가족 중 학비 및 학자금 융자 지원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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