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여성 자활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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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2586 | 생산일자 | 2005.04.08 | ||
키워드 | 탈성매매,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성매매 원문보기 | ||||
탈성매매 여성 자활대책의 기본유형은 우선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집결지에 현장상담소 등을 설치해 여성들이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면서 탈업소 하여 직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다음으로는 기존 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설의 형태도 다양화하여 여성들의 용이한 시설적응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임. 이러한 자활 지원대책은 2004.12월부터 부산(완월동)과 인천(숭의동) 지역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인당 최대 의료 300만원, 법률 300만원, 직업훈련 24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성매매 포기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긴급생계비(월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2004.12월~2005.2월말까지 3개월간 추진결과, 부산의 경우 39명이 탈성매매하였으나, 인천은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 사업수행주체와 여성들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관건으로 파악됨. 향후에는 집결지 대상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집결지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는 1인당 총액(76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지원시설 외에 그룹홈(Group Home) 형태의 입소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또한 지원시설 입소여성 중 금융기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상환기간 유예, 신용불량 신분해제 등 특별조치하고, 「성매매클린지수」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간 비교·평가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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