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종합대책 확정, 보고 - 전업형 성매매업소인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정...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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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7555 | 생산일자 | 2004.04.06 | ||
키워드 | 성매매, 성매매방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원문보기 | ||||
대통령 지시사항(2003.4월)인 성매매 대책 역점 추진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산하 민·관합동 「성매매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2003.6월~) 중에 있으며, 제3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할 예정임.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업형 성매매업소인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 및 정비,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처벌·단속 강화, 성매매피해자 긴급구조 및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를 시앻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조사항으로는, 경찰청, 행자부, 예산처에서 성매매 사범단속, 수사 전담인력 및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라며, 특히 경찰청에는 전담수사인력 1,289명, 예산 713억원을 요청하는 바임. 또한 국무조정실에 「성매매대책추진상황점검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관련 부처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할 필요가 있음. 청와대에서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지원, 독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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