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및 추...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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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7582 | 생산일자 | 2004.07.09 | ||
키워드 |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정책 원문보기 | ||||
대통령은 여성부 업무보고(2003.4.4.)시 “정책의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실제 적용가능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여성정책조정회의(2003.9.24.), 여성정책책임관회의(2003.6.4.)를 통해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 주체는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이며, 대상 정책은 사회적 파급효과 및 성별 수혜도 격차가 큰 정책임. 평가 지표는 정책과정에의 양성의 참여 정도 및 편익의 차이, 정책이 전통적 성역할 및 사회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해 2004.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법무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참여하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국공립 교육훈련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전문과정」 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성인지성을 제고할 예정임.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상황과 성과점검 뿐 아니라 효용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은 그간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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