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시스템 개선관련 관계부처회의 개최 결과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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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0855 | 생산일자 | 2007.10.11 | ||
키워드 | 수해복구, 재해복구, 재해복구기금 원문보기 | ||||
회의는 양극화민생비서관이 주재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이 「재해복구기금 신설(안)」을 발표하였음. 현 상황에서는 재해대책예비비의 규모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신속한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추경편성 절차로 인해 착공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 빠른 피해 복구도 곤란한 상황인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해복구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재해복구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단위 기금 설치, 복구소용액 일정부분 지원, 일부 사전예방투자가 있으며, 연평균 복구비 수준인 1조 5천억원을 매년 조성하거나, 일반회계 출연 및 복권 수입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재원은 80%는 기금지원으로, 20%는 자치단체 예비비로 부담하고, 새로운 기구 또는 방재청에 신설된 담당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고자 함.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금으로 하더라도 예산과 동일한 기속을 받으며, 오히려 예비비 활용이 더 유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방재청은 “신속한 일괄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안도 상관 없다면서 현 제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였음. 양극화민생비서관은 “논의의 핵심은 각 부처의 신속한 복구비 일괄 지원인 것 같다”고 정리하고 “부처별 복구비분산지원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비비와 기금운영의 장단점 등을 추가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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