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 보완 추진계획 확인
자연재해보험 보완 추진계획 확인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0389 생산일자 2006.02.23
키워드 자연재해, 자연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원문보기
대통령은 2006.1월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현장 방문 시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정부차원에서 농업시설 보험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라”고 지시한데 이어 “자연재해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어디까지 민간보험으로 제도화할 것인지를 정하고, 민간보험으로 안되는 분야는 공보험을 도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보험제도를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음. 우선 현재 실시중인 자연재해 보험제도는 3개 부처(농림부, 해수부, 방재청)에서 농작물·가축 등 6개 분야 농·어가를 대상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피해지원대상은 220여종이나, 보험대상은 20여종에 불과하며, 보험대상 대부분이 농·어업분야로 되어 있어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 시설, 가재도구, 설비비품 등에 대한 보험도입이 필요하나, 피해율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보험대상 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민간기업은 대규모 피해발생시 부담을 우려하여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소관부처별 기능에 따라 산발적인 보험제도 운영으로 보험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민간보험으로 지원하지 않는 대상종목에 대해 공보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전국민에게 풍수해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재난관련 정책보험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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