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로 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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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2100001375 | 생산일자 | 2004.08.24 | ||
키워드 | 고령사회, 고령사회위원회, 고령화 원문보기 | ||||
「고령사회위원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고령사회위원회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많을 것임. 따라서 계속성의 보장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로 하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복지부장관을 간사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기 바람. 또한 앞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은 수석·보좌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도록 해야겠음. 중요 결정사항은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관계장관 참석 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수석·보좌관회의에는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보고, 중요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 과제 등만 보고하고, 긴 토론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추진하길 바람. 고령사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차기 국정과제회의(공공보건 의료 강화방안, 9.10 예정)시 별도 안전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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