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 등 적극적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점검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노동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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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0100000876 | 생산일자 | 2005.07.22 | ||
키워드 | 연령차별금지, 적극적 고령자, 고령화 원문보기 | ||||
급속한 고령화 추세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정년연장·연령차별금지 등 노동시장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고령자 고용 정책이 필요함. 현재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의 비중은 총인구의 59.6%(2005년), 59.4%(2007년), 51.3%(2020년), 45.2%(2050년)으로 지속감소할 전망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고령화 미래위원회, 2004.1월)에도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임.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60세 이상 정년 노력의무 및 모집·채용·해고에 있어 연령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는 권고규정에 불과함. 차별을 시정하는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었으나,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정비(실체법 마련)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며, 정년 의무화 주장과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등 연령차별 해소 방법에도 일부 논란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차벼해소를 위한 법제화 방향에 대해 조속한 방침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년 또는 연령차별 한계연령을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조기 퇴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임금피크제 등 일정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 보장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지원 정책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령자고용종합계획 수립·발표를 추진할 예정인데, 관계부처 협의 등에 진전이 없으므로 청와대 차원의 추진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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