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정회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정회의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855 생산일자 2006.05.25
키워드 노인일자리, 고령화, 일자리지원사업 원문보기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평가·효과성 제고방안, 중복사업 해소 등 논의를 위한 노동비서관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2006.5.1.)를 개최한 바 있음. 동 회의에서 그간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중복사업 해소 결과 등을 점검하여 논란이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복 문제는 기획처에서 1차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기획처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조정회의(2006.5.8.)를 개최하였으나, 역할 분담 원칙 및 일자리 성격·정의에 대한 일부 쟁점을 합의하지 못해 이에 대하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음. 우선 역할분담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생계보조는 복지부가 담당, 정부 지원없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존립 가능한 일자리는 노동부가 담당하기로 하였음. 복지부는 정책대상을 주로 65세 이상 노인에 초점을 두고, 노동부는 주로 65세 미만 고령자에 초점을 두기로 함. 부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처가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협조하기로 하였음. 최종 확정된 결론은 현재 작성중인 “일자리 지원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여 대통령 보고 예정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