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대책 추진 점검
여성 고용대책 추진 점검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920 생산일자 2006.06.22
키워드 근로시간단축제, 육아휴직, 육아지원제도 원문보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제는 당해 근로자 소득감소(무급) 및 경력단절, 동료근로자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육아지원제도로서 활용도가 제한적임. 2005년말 현재 산전후 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는 26.0%임. 따라서 육아휴직제와 함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여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저출산 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함(공무원 및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외국에서 시행). 제도 도입방향은, 단축근무제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단축근무제를 기본으로 하되, 단축근무제의 허용요건, 시행시기 등은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2008.1. 시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을 정비하여야 하는바, 2006.10월~12월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7년에 예산확보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8.1.1.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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