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임금체계 등 개선 검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임금체계 등 개선 검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881 생산일자 2005.04.26
키워드 고령화, 고령화사회, 임금피크제 원문보기
고령화 및 미래위에서 2005.2.3. 보고한 「연령대별 임금과 생산성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2005.2.17.)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함. 현재 정년고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노사관계의 대립성 및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직무·임금체계의 합리화 유도 및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향후대책으로는 우선 임금·직무체계 개선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보제공, 각종 컨설팅 사업 수행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및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 홍보·편견 불식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임금·직무혁신센터」를 노동연구원에 설치, 2005.3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이를 임금직무체계 혁신사업 전담기구로 활용할 계획임.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제도 신설을 추진하여,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관련 컨설팅 비용, 임금삭감액 보전, 임금직부 재설계 및 실지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함. 200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겠음. 끝으로 정년고용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 및 합의 도출 노력을 지속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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