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교토 대비 지자체 기후변화협약 대응독려(정보사항) 관련 검토 보고
포스트교토 대비 지자체 기후변화협약 대응독려(정보사항) 관련 검토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371 생산일자 2007.08.02
키워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원문보기
미국·호주 지자체들은 교토의정서 비준반대에도 불구, 자발적으로 기후행동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음. 반면, 우리 지자체는 인식부족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서울시는 온실가스 저감 추진기구, 경기도는 T/F팀을 운영하며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자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산자·환경부간 주도권 다툼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을 신설·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국제행사를 적극 후원하여 국제환경분야에서 우리 입지를 공고화할 필요도 있음. 아울러 지역교육청과 협조, 차세대 친환경 생활화를 도모해 나가야겠음.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와 역량 부족이 큰 장애 요인으로, 지자체 역량강화 및 중앙-지자체-시민사회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있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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