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 안건 보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안건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379 생산일자 2007.08.21
키워드 기후변화, 이상기후,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에너지위원회 원문보기
기후변화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분석과 에너지·산업부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였음.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의무감축국이 아닌 상황에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향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임. 그러나 에너지위원회의 성격상 산업계의 비용부담만이 강조되어 감축목표 설정 등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기후변화협약 협상대응 전략의 수립이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예측 및 적응대책의 수립 등을 다루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 국가 전략을 에너지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미국 주도의 15개국회의에 대해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의 보완적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스트교토협상과 동등한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은 협상전략 수립시 오판을 유도할 수 있음. 세부적으로는 협상전략의 수립체계 및 시기,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의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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