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대책 점검회의 결과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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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8936 | 생산일자 | 2007.12.31 | ||
키워드 | 장항제련소, 장항, 장항오염 원문보기 | ||||
舊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충남도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며, 토양, 지하수, 질병, 농산물 분야 조사를 수행 중임. 환경부는 주민건강 영향조사 추진(2007.11월~2008.8월) 및 환경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농림부는 농산물 중금속 함유조사를 실시, 부적합 농산물(12건, 39.35톤)을 수매 폐기할 예정임. 산자부는 舊제련소사업자(LS니코동제련)와 서천군의 갈등 중재를 도모하고 토양오염지역에 광해방지사업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충남도는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록을 파악하여 책임분담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는 오염원인 사업자의 구분 노력을 시행할 계획임. 산자부는 서천군, LS 등 관련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광해방지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농림부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고 광해방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조실은 조사결과와 관계부처 추가검토를 바탕으로 향후대책 마련을 관리할 예정임. 오늘 회의 결과를 국조실,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충남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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