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분야 협상 추진상황 보고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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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1359 | 생산일자 | 2007.03.26 | ||
키워드 | 한미FTA, 자동차배출가스, 환경법 원문보기 | ||||
한미FTA 한경분야 협상은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문제,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유예 문제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합의하였음. 또한 한미FTA협상은 2개 작업반(자동차, 의약품), 17개 분과로 나누어 실무협상을 진행 중임. 현재까지 주요 합의사항은 FTA환경 Chapter관련 대중참여,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의무, 환경이사회 구성·운영, 환경 협력협정 체결 등임. 또한 FTA와 별도로 독립협정이며 환경협력촉진 의무, 환경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환경협력사업 추진 및 관련 체계 구축, 민간의 참여 등을 명시하여 환경협력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하였음. 환경협력협정문에 따라 미 EPA와 환경공무원 교환근무 등 협력사업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WTO-DDA에서 기 개방된 분야 외에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 복원업의 추가개방에 합의하고, 공공환경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개방유보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투자협정상 정당한 환경정책은 간접수룔 대상에서 제외에 합의하였음. 잔여쟁점 및 협상방향으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와 자동차 표준 문제로, 우리측은 FTA 본문이 아닌 Side Letter 형식으로 환경법의 동등성 보장을 전제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수용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자동차 표준과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문제는 고위급회의 등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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