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환경분야협상결과 최종점검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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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1365 | 생산일자 | 2007.04.02 | ||
키워드 | 한미FTA, 환경협상, 배출가스, 환경서비스 원문보기 | ||||
최근 체결되고 있는 FTA는 자유무역의 확대와 병행하여 환경보전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이에 한·미FTA에서도 환경협상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주요협상 분야는 ▲환경 Chapter 및 환경협력협정문 협상 ▲환경 서비스 및 투자협상임. 협정문상에는 FTA로 인한 환경문제 및 집행실패로 인한 무역 왜곡 방지를 위해 환경보호 규범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하고,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개방 논의와 함께 환경 서비스 시장 개방을 논의하고 있음. 투자협정상에도 투자와 관련된 환경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며, 2006.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1~3월중 6~8차 협상까지 진행되었고,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안) 마련 및 환경협력 협정 문안을 확정한 상태임. 한편, 자동차 환경협상과 관련해서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0,000대 이하)에 대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현재의 단일기준 체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균 배출량 제도(FAS: Fleet Average System)로 변경하였음. 또한 배출가스자기진단(OBD) 장치의 부착의무규정도 일부 면제하기로 하였음. 배출기준체계 변경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량은 연간 218톤(2009년 기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로이동오염원 총 배출량(1,239,854톤, 2004년) 대비 0.02% 수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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