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환경분야협상결과 최종점검
한미FTA환경분야협상결과 최종점검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365 생산일자 2007.04.02
키워드 한미FTA, 환경협상, 배출가스, 환경서비스 원문보기
최근 체결되고 있는 FTA는 자유무역의 확대와 병행하여 환경보전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이에 한·미FTA에서도 환경협상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주요협상 분야는 ▲환경 Chapter 및 환경협력협정문 협상 ▲환경 서비스 및 투자협상임. 협정문상에는 FTA로 인한 환경문제 및 집행실패로 인한 무역 왜곡 방지를 위해 환경보호 규범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하고,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개방 논의와 함께 환경 서비스 시장 개방을 논의하고 있음. 투자협정상에도 투자와 관련된 환경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며, 2006.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1~3월중 6~8차 협상까지 진행되었고,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안) 마련 및 환경협력 협정 문안을 확정한 상태임. 한편, 자동차 환경협상과 관련해서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0,000대 이하)에 대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현재의 단일기준 체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균 배출량 제도(FAS: Fleet Average System)로 변경하였음. 또한 배출가스자기진단(OBD) 장치의 부착의무규정도 일부 면제하기로 하였음. 배출기준체계 변경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량은 연간 218톤(2009년 기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도로이동오염원 총 배출량(1,239,854톤, 2004년) 대비 0.02% 수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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