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EU FTA 환경협상결과 보고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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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1357 | 생산일자 | 2007.07.26 | ||
키워드 | 한-EU FTA, 환경협상, 자동차환경표준, 교토의정서 원문보기 | ||||
제2차 한-EU FTA 환경협상이 2007.7.16.~19간 EU 집행위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가능발전분과는, 무역제재조치(trade sanction)를 포함하는 일반 통상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음. 환경기준완화 금지조항이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에 한정하는 한·미FTA 합의결과에 비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임을 확인하였음. 시민사회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양측이 공감하였으나, 지속가능발전포럼 설치의 필요성, 기능, 효과성 및 대표성에 대하여는 양국간 이견을 확인하였음. 상품분과(비관세 장벽 중 자동차환경표준)는, 자동차 표준관련 58협정 부속 Regulation의 국내법 도입을 논의하였음. 우리측은 58협정상 102개 regulation을 수용하라는 EU측 요구는 우리나라 제도 전반을 변경하라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협상진전을 위해 EU측에서 기대수준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으며, 관세양허안과 비관세장벽 해소를 연계한 것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EU측은 현안해결을 요구한 업계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소한 요구한 것이며, 비관세장벽 철폐가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양자를 연계한 조치를 철회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음. 정부조달 및 서비스 분과는, 상수도 서비스에 대해 EU의 개방요청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향후 일정은 8월 말에 지속가능발전 Chapter 우리측 수정(안)을 EU측에 송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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