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정책 현안보고
환경보건정책 현안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103 생산일자 2007.01.10
키워드 환경보건법, 환경정책, 환경보건종합계획 원문보기
환경보건계획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월)」에 「환경보건법」 제정 계획을 포함하였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과 질환발생 증가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중심을 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환경보건시책 수립·추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또한 환경보건 관련 각종 정책추진과 재정투자를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활주변의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민간계층인 어린이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법의 목적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로부터 수용체인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임. 관경관련 질환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환경성질환은 환경관련 질환중 오염과 질환간의 상관성이 ▲역학조사 ▲역학전문위원회의 판정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으로 판정절차와 범위를 규정하였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에 관한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성질환 역학조사 등은 보건복지부의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며 법령제정 재검토 입장을 피력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사전주의원칙과 어린이 건강보호 관련 조문(제장)을 전부 삭제해 달라는 입장임. 이로 인해 법률제정 지연 우려가 있는바, 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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