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신화학물질관리법 대응전략 검토보고
EU신화학물질관리법 대응전략 검토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358 생산일자 2007.04.18
키워드 REACH,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문보기
2007.6월 발효될 EU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에 대한 대응계획을 환경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보고함. EU의 신규 REACH법은 화학물질은 물론 화학물질을 함유한 완제품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EU내 제조·수입·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 위해성 평가, 안전성 검증(Authorisation) 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신규 화학물질은 물론 기존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완제품도 대상으로 등록하며 위해성평가 후 유해물질(발암성 등)은 허가·제한하는 법안임. 이는 지구환경 보호에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기술력이 약한 국가에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특히 국내에서는 대응 기반이 취약하여 대 EU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국내 제조 REACH 등록대상물질(약 1만6천종)에 대한 국내 시험기관의 유해성정보 생산능력은 크게 미흡(수요의 약 4% 충족 예상)한 실정인데다,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REACH법에 비해 느슨하여 수출은 어렵고 수입은 용이한 상태이기 때문임. 따라서 관련업계에서 기한내 차질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에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 REACH 대응 추진계획의 핵심요소는 ▲정확한 정보파악 및 전달체계 구축 ▲전문시험기관(GLP) 확충 및 화학물질안전성 평가 능력 제고 ▲제조·수입량별 단계적 등록일정을 준수하는 것임.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략적 대응을 좀더 강화하도록 검토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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