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추진계획 차관회의 보고
EU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추진계획 차관회의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364 생산일자 2007.06.18
키워드 REACH,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문보기
EU는 환경보호, 역내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고, 2007.6월 발효될 예정임. REACH는 지금까지의 국제 환경규제중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적기대응을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이에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함. 우선 외교부·산자부·환경부 등 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1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음. 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관련업계의 기한내 차절없는 등록 수행 지원 ▲“EU지침”에 따라 대응하되, 관련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관련업계가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부처별 도움센터를 연계 운영하여 수요가 폭증할 법 시행시기(2007.6월)에 필요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계획임. 또한 관련업체간 자발적 협의체를 통해 물질정보 상호교류 체제를 구축하는 등 동반성장(win-win)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단기간내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시설 확충 및 신규시설 설립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민·관 합동으로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사업” 및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해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