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추진계획 차관회의 보고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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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1364 | 생산일자 | 2007.06.18 | ||
키워드 | REACH,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문보기 | ||||
EU는 환경보호, 역내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고, 2007.6월 발효될 예정임. REACH는 지금까지의 국제 환경규제중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적기대응을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이에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함. 우선 외교부·산자부·환경부 등 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1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음. 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관련업계의 기한내 차절없는 등록 수행 지원 ▲“EU지침”에 따라 대응하되, 관련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관련업계가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부처별 도움센터를 연계 운영하여 수요가 폭증할 법 시행시기(2007.6월)에 필요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계획임. 또한 관련업체간 자발적 협의체를 통해 물질정보 상호교류 체제를 구축하는 등 동반성장(win-win)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단기간내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시설 확충 및 신규시설 설립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민·관 합동으로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사업” 및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해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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