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수정
정책과제 수정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6317 생산일자 2005.03.21
키워드 부처 단위과제, 정책실 단위과제, 정책효과 원문보기
이행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인 부처 단위과제는 어떤 정책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명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진해야 될 조치(action)의 내용과 범위, 추진시한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또한, 부처 단위과제는 일반적으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최소행정단위인 과/팀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이와 달리, 정책실 단위과제는 정책효과를 직접 발생시키기 위한 조치(action)가 없어 단위과제 범위(과제명)는 정책실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함. 또한, 정책실 업무는 부처업무와 긴밀이 연결되어 있어 부처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사후적으로 결정됨. 즉, 정책실 단위과제는 빈방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부처업무 등과 관련해 목적지향적 단위업무가 이루어지면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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