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분류체계 단위(세부)과제 조사지침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국정과제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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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831142003179 | 생산일자 | 2006.05.30 | ||
키워드 | 국정운영, 단위과제, 전략과제, 이행과제 원문보기 | ||||
국정과제분류체계의 목적은 국정운영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하나의 체계로 분류하여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간 연계관계를 이해하며, 국정의사결정과 대국민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함임. 분류체계는 전략과제-정책과제-이행과제-단위과제-세부과제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과제가 분류체계의 기준단위가 됨. 단위과제는 장차관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을 말하며, 단위과제 하부에 장차관이 관심 가져야 할 더욱 구체적인 과제가 존재할 시 세부과제까지 작성될 수 있음. 이러한 단위과제는 분류체계 하에서 전략과제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전략과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체계가 달라짐. 항상적인 공급자 관점에서 정권에 관계없이 중기적으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전략과제일 경우에는 모든 단위과제를 포괄하는 체계가 되며, 가변적인 대통령/총리 관점에서 당시의 대통령/총리가 관심있어 하는 과제를 정리할 경우 의사결정 및 실적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체계가 됨. 예를 들어, 전자에 따라 정의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전략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또는 투자활성화라는 정책과제와 연계되며,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과제는 부동산관련 세제 정비, 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의 이행과제와 연계되고, 이 중 ‘부동산관련 세제 정비’ 이행과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추진,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조정 등의 단위과제와 연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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