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조직 관련 국회 대응 자료 작성
위원회 조직 관련 국회 대응 자료 작성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국정과제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책조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17100003446 생산일자 2007.11.12
키워드 국정과제위원회, 차기정부이양, 조직개편 원문보기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별 로드맵을 기획·추진 및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 국정과제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가 정책화 단계에서 부처실행단계로 진입됨에 따라 주된 기능이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점검 및 평가 작업으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향후 차기 정부 이양에 대비해 위원회별 법적 근거와 업무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법률 기구는 차기정부에서도 존속됨을 전제로 조직·인력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고, 대통령령 기구는 차기정부에서의 존속여부 판단을 전제로 업무추진상황에 따른 단계적 조정을 통해 최소화하며, 훈령 기구는 폐지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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